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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감사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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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4
원문 지문
4bc4 ce45 121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감사인은 감사관계자와의 면담, 서류의 검토 및 대조확인, 조회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감사조서를 작성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삭제개정 2016. 7. 27.
감사인은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거나, 책임소재를 분명히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이나 설명, 변명을 듣기 위하여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를 요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7.
삭제 2023. 9. 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내부감사 규정」(규정) 제3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제20조(감사증거). 소관 내부감사실. L0
  2.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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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16조(처리 및 처리기한)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부서가 내부감사실로 지정될 경우, 내부감사실은 본 대학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내부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9. 04. 개정 제20조(감사증거) · 시행 2023-07-01
    ① 감사인은 감사관계자와의 면담, 서류의 검토 및 대조확인, 조회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감사조서를 작성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삭제〉〈개정 2016-07-27〉 ③ 감사인은 감사실시결과 중에처리를 발견된 예외사항에 대요하여는 피감사부서항의 담당자에게증거를 고지보강하고거나, 이에 대한 확인서책임소재를 징구분명히하여야고, 한다.〈개정 2016-07-27〉 ④ 전항행위의 확인서에는동기, 발견된 예외사항배경이나 설명확하게, 변명을 듣기록되어야 위하며,여 감사확인과서, 피감사부문답서의, 확인자가 각각 질문서명날인를 요구하여야거나 한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 ④ 〈삭제 2023-09-04〉
  2. 2016. 07. 27. 개정 제20조(감사증거) · 시행 2016-07-27조문 연결 추정
    ① 감사인은 감사관계자와의 면담, 서류의 검토 및 대조확인, 조회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감사조서를 작성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삭제〉〈개정 2016-07-27〉 ③ 감사인은 감사증거의실시 증거능력과중에 발견된 예외사항에 대하여 피감사부서의 부담당자에게 등을 감안고지하여고 증거이에 대한 확인서를 수집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7〉 ④ 전항의 확인서에는 발견된 예외사항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감사인과 피감사부서의 확인자가 각각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7〉
  3. 2011. 09. 05. 제정 제19조(감사증거) · 시행 2011-09-05
    ① 감사인은 감사관계자와의 면담, 서류의 검토 및 대조확인, 조회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감사조서를 작성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증거의 증거능력과 피감사부서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