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평가결과 활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4. 1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4. 15.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86
- 원문 지문
44ba 25ae 603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담당교수는 중간강의평가 결과를 자신의 강의를 개선시키는 준거 자료로 활용한다.
교수지원팀에서는 학기말 강의평가 결과를 교원업적평가, 승진, 재임용, 강의우수교수 선정, 시간강사 위촉 및 해촉 등 다음 학기 수업운영에 활용한다.
전임교원은 과목당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이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정하는 교수방법 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지정된 교수방법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두 학기 연속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과목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책임 강의 시수에서 3시수를 축소한다.개정 2018. 1. 17.
비전임교원(겸임, 초빙, 특임, 객원교수) 및 시간강사 중 강의평가 결과가 하위 10%이면서 총점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교원은 재임용에서 배제한다.전면개정 2016. 11.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강의평가 규정」(규정) 제8조(평가결과 활용). 소관 교무처. L0
- "교수학습개발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교육혁신원 신설 기구: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AI교수혁신센터, 학생역량센터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8-05-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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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교수학습개발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5. 09. 개정 제8조(평가결과 활용) · 시행 2018-03-01① 담당교수는 중간강의평가 결과를 자신의 강의를 개선시키는 준거 자료로 활용한다. ② 교수지원팀에서는 학기말 강의평가 결과를 교원업적평가, 승진, 재임용, 강의우수교수 선정, 시간강사 위촉 및 해촉 등 다음 학기 수업운영에 활용한다. ③ 전임교원은 과목당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이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정하는 교수방법 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지정된 교수방법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두 학기 연속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과목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허용책임 강의 시수에서 3시수를 축소한다.〈개정 2018-01-17〉 ④ 비전임교원(겸임, 초빙, 특임, 객원교수) 및 시간강사 중 강의평가 결과가 하위 10%이면서 총점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교원은 재임용에서 배제한다.〈전면개정 2016-11-01〉 - 2017. 06. 01. 개정 제8조(평가결과 활용) · 시행 2017-06-01① 담당교수는 중간강의평가 결과를 자신의 강의를 개선시키는 준거 자료로 활용한다. ② 교수지원팀에서는 학기말 강의평가 결과를 교원업적평가, 승진, 재임용, 강의우수교수 선정, 시간강사 위촉 및 해촉 등 다음 학기 수업운영에 활용한다. ③ 전임교원은 과목당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이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정하는 교수방법 개선
과관련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지정된 교수방법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두 학기 연속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일인 과목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허용 강의 시수에서 3시수를9학점으로 제축소한한다.〈개정 2018-01-17〉 ④ 비전임교원(겸임, 초빙, 특임, 객원교수) 및 시간강사 중 강의평가 결과가 하위 10%이면서 총점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일인경우는교원은 재임용에서 배제한다.〈전면개정 2016-11-01〉 - 2016. 11. 01. 개정 제8조(평가결과 활용) · 시행 2016-03-01제목: 평가결과①
공개활용학습자담당교수는 중간강의평가알권리결과를보장하고자신의이강의를통해개선시키는학습준거선택권과자료로 활용한다. ② 교육의수지원팀에서는책무성을 강화하학기말위하여강의평가 결과(지난 2개 학기)를본 대학교원업적평가,SU-WINGs를승진,통해 공개한다. ② 공개 내재임용으로는 교과목,담당강의우수교수,수시간강정보,사강의평가위촉결과및 해촉 등을원칙으로다음 학기 수업운영에 활용한다.➂③각전임교원은학과(부)장은목당각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이면 교수학과(부)습개발센터에서개설된지정하는비전임교원 교수방법개선과목의강의결과를관련연람할프로그램에수의무적으로있참여하여야 한다.④총장,지정된 교무처장,수방법개선교무부처장은관련각 학과(부)프로그램에개설된불참하거나모든두교과목의학기강의결과를연람할속 평가점수가있80점 미만일 경우 다. ⑤음재학생은기수강신청의시수를해당9학점으로과목제한한다. ④ 비전임교원(겸임, 초빙, 특임, 객원교수의) 및 시간강사 중 강의평가 결과(지난가2개하위학기)를10%이면서확인할총점 평가점수가있80점 미만일 경우는 재임용에서 배제 한다.〈전면개정 2016-11-01〉 - 2014. 03. 01. 제정 제8조(평가결과 공개) · 시행 2014-03-01①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습 선택권과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의평가 결과(지난 2개 학기)를 본 대학교 SU-WINGs를 통해 공개한다. ② 공개 내용으로는 교과목, 담당교수, 수강정보, 강의평가 결과 등을 원칙으로 한다. ➂ 각 학과(부)장은 각 학과(부)에 개설된 비전임교원 교과목의 강의결과를 연람할 수 있다. ④ 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은 각 학과(부)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의 강의결과를 연람할 수 있다. ⑤ 재학생은 수강신청 시 해당 과목 교수의 강의평가 결과(지난 2개 학기)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