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9 · 상위 1 · 하위 0
[제목 개정: 2026.6.18.]
① 전공별 학생 배정은 학생의 희망 전공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6-06-18〉
② 대학은 교육여건, 교원 수급, 실험·실습 환경 등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부 전공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기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6-18〉
③ 〈삭제 2026-06-18〉
④ 〈삭제 2026-06-18〉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3조 제15항에 의한 강의평가의 평가방법 및 운영과 그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5〉
〈전면개정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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