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보존기간 3년 이하 문서의 보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전부개정 2019. 9. 2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전부개정 2019. 9. 23.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935
- 원문 지문
d445 62e0 b8b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간이 3년 이하인 보존문서의 철은 해당 에서 관리·보존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문서관리 규정」(규정) 제3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 제48조(보존기간 3년 이하 문서의 보존). 소관 미지정. L0
- "문서주무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보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보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9-09-2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문서주무팀 제3조에서 정의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팀을 말한다.
보관 제3조에서 정의문서의 처리가 완료된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보존 제3조에서 정의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5조(정보의 수집․이용․보호․열람 및 보관)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자료의 보존은 「문서관리 규정」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L1 「SU인권센터 규정」 제37조(기록 및 자료 보존)① 센터는 사건의 상담, 조사,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자료 보존은 본 대학교의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9. 23. 신설 제48조(보존기간 3년 이하 문서의 보존) · 시행 2019-09-01보존기간이 3년 이하인 보존문서의 보관철은 해당 문서주무팀에서 관리·보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