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집중관리기관의 인계 및 이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전부개정 2019. 9. 2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전부개정 2019. 9. 23.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935
- 원문 지문
d445 62e0 b8b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하는 팀에서는 기간의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한 후 완결문서를 에 인계하여 정리·보관하게 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문서관리 규정」(규정) 제3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 제49조(집중관리기관의 인계 및 이관). 소관 미지정. L0
- "집중관리"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보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보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이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문서보존 주관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9-09-2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집중관리 제3조에서 정의처리 완결된 모든 문서를 기관단위로 문서주무팀에서 일괄 집중하여 보관·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보관 제3조에서 정의문서의 처리가 완료된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보존 제3조에서 정의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관 제3조에서 정의보관중의 문서를 처리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을 소정의 문서보존 주관팀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보존 주관팀 제3조에서 정의문서보존을 담당하는 총무인사팀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5조(정보의 수집․이용․보호․열람 및 보관)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자료의 보존은 「문서관리 규정」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L1 「SU인권센터 규정」 제37조(기록 및 자료 보존)① 센터는 사건의 상담, 조사,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자료 보존은 본 대학교의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9. 23. 신설 제49조(집중관리기관의 인계 및 이관) · 시행 2019-09-01① 집중관리하는 팀에서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완결문서를 문서보존 주관팀에 인계하여 정리·보관하게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