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용자의 관리와 책임)
폐지이 규정은 2013. 2. 2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60
- 원문 지문
046c 2688 4ad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비품의 사용자는 이 규정 제7조에 정한 비품 관리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품의 총괄적인 관리는 사무처장이 행한다.
부서별 비품관리 책임은 비품을 관리하는 주임 또는 선임직원이 제1차, 부서장이 최종책임자가 된다.
연구실에 비치된 비품에 대한 책임은 당해 교원에게 있다.
해당학과 실험실습실의 비품보관 관리책임자는 담당교원이 제1차, 학과장이 최종 책임자가 된다. 공통과학실험실은 공통실험실 조정위원회의장이 최종책임자가 된다.
각 부서에서는 비품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소속 직원 중에서 별도로 관리담당자를 정할 수 있다.
해당 부서의 비품관리 책임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비품대장과 현품을 대조확인 후 인수인계 한다.
비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재분배, 재활용 여부 및 손․망실에 관한 사항과 불용품 폐기처리 등의 업무를 관재팀에서 관장한다.
사용관리 책임자는 사용 비품에 관한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13-02-25)
읽는 순서
- 「비품관리 규정」(규정) 제2장 관 리 › 제6조(사용자의 관리와 책임).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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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6조(사용자의 관리와 책임) · 시행 2006-03-01
1.①비품의 사용자는 이 규정 제7조에 정한 비품 관리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2.②비품의 총괄적인 관리는 사무처장이 행한다.3.③부서별 비품관리 책임은 비품을 관리하는 주임 또는 선임직원이 제1차, 부서장이 최종책임자가 된다.4.④연구실에 비치된 비품에 대한 책임은 당해 교원에게 있다.5.⑤해당학과 실험실습실의 비품보관 관리책임자는 담당교원이 제1차, 학과장이 최종 책임자가 된다. 공통과학실험실은 공통실험실 조정위원회의장이 최종책임자가 된다.6.⑥각 부서에서는 비품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소속 직원 중에서 별도로 관리담당자를 정할 수 있다.7.⑦해당 부서의 비품관리 책임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비품대장과 현품을 대조확인 후 인수인계 한다.8.⑧비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재분배, 재활용 여부 및 손실,․망실에 관한 사항과 불용품 폐기처리 등의 업무를자산관리계재팀에서 관장한다.9.⑨사용관리 책임자는 사용 비품에 관한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해야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6조(사용자의 관리와 책임) · 시행 2004-03-011. 비품의 사용자는 이 규정 제7조에 정한 비품 관리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품의 총괄적인 관리는 사무처장이 행한다. 3. 부서별 비품 관리 책임은 비품을 관리하는 주임 또는 선임직원이 제1차, 부서장이 최종 책임자가 된다. 4. 연구실에 비치된 비품에 대한 책임은 당해 교원에게 있다. 5. 해당 학과 실험실습의 비품 보관 관리 책임자는 담당교원이 제1차, 학과장이 최종 책임자가 된다. 공통과학실험실은 공통실험실 조정위원회 의장이 최종 책임자가 된다. 6. 각 부서에서는 비품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소속 직원 중에서 별도로 관리담당자를 정할 수 있다. 7. 해당 부서의 비품 관리 책임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비품대장과 현품을 대조확인 후 인수 인계한다. 8. 비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