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차량관리자의 운행지시에 의해서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대형승합차는 각 차별로 담당운전기사를 정하고 담당운전기사 이외에는 누구도 운전을 하지 못한다.
운전자는 배차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임의로 운행할 수 없다.
운전자는 차량운행 일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운행 일지에는 운행시간, 운행장소, 운행거리 및 승차 인원수를 명기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사고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차량운행의 운행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용 업무로 인한 차량운행
대형승합차량의 운행
가.재학생의 등․하교 운행
나.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사회봉사활동, 수련회 등)
다.거교적인 학교 및 학생행사의 지원
라.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결혼 | 사망 |
|---|
| 1. 본인 및 본인 자녀 | 1. 본인 및 배우자 |
| 2. 본인 양가부모와 자녀 |
교직원의 애경사로 인한 차량 운행
교직원의 애경사로 인한 차량 운행
위 사항 이외의 차량사용은 시설 및 차량사용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정산한다.
공용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류비 차량유지수선비, 검사비 등의 제경비를 지급하되, 개인차량 지원내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