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차량 배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1. 24. 시행 · 개정 2017. 1.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7. 1. 24. · 시행 2017. 1. 24. · 판 번호 685
- 원문 지문
4c58 3ef0 152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 차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배정한다.
승용(전용) : 총장 차량은 3000cc 이상으로 배정한다.
업무용 및 승합용, 화물용 : 필요에 따라 배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차량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차량 배정). 소관 사무처. L0
- 마지막으로 2017-01-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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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1. 24. 개정 제6조(차량 배정) · 시행 2017-01-24조문 연결 추정제목: 차량본교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운행의제한배정1에기준으로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운행을 제배정한할 수 있다. 1.각승용(전용)학과의:차량운행총장신청이 1일을 초과할 때 2. 일기로 인하여차량운행에은지장이3000cc있을 것이상으로예견될 때 3배정한다.차량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예방점검의 필요가 있을 때42.휴일업무용 및근무시간외의 운행(단승합용, 화물용 : 필요시는에총장의따라승인을 얻어 운행할 수 있배정한다) 5.기타 긴급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 2006. 02. 28. 제정 제6조(차량운행의 제한) · 시행 2006-03-01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각 학과의 차량운행 신청이 1일을 초과할 때 2. 일기로 인하여 차량운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견될 때 3. 차량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예방점검의 필요가 있을 때 4. 휴일 및 근무시간외의 운행(단, 필요시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운행할 수 있다) 5. 기타 긴급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