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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차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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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1. 24. 시행 · 개정 2017. 1. 2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7. 1. 24. · 시행 2017. 1. 24. · 판 번호 685
원문 지문
4c58 3ef0 152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송팀과 협의 후 차량사용신청서를 사용일 1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대형승합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송팀과 협의 후 행협 결의를 하고, 차량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차량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차량 신청). 소관 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7-01-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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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1. 24. 개정 제5조(차량 신청) · 시행 2017-01-24조문 연결 추정
    제목: 차량운행 신청
    ①업무용 승용․승합 차량은을 교육행정 업무에 활사용한다. ②대형하고자 승합차량의하는 운행범위자는 다음수송팀과 같다. 1. 재학생협의 등․하교후 운행 2.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차량사회봉사활동, 체육활동 및 수련회용신청서를 위한 학생 이동 3. 거교적인 학생행사의용일 1일전까지원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③교직원의 애사와 경사 시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차량을 지원 할 수 있다. 1.② 본인대형승합차를 및 배우사용하고자의 상사 2.하는 본인자는 직계존비속의 상사 및 경사 ④차량운행은 학교수업송팀과 재학생협의 등․하교후 운행에협 지장을결의를 주지하고,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 허가한다. ⑤모든 차량사용은신청서를 시설 및 차량사용 규정에 의제출하여야 요금을 정산한다.
  2. 2006. 02. 28. 제정 제5조(차량운행) · 시행 2006-03-01
    ①업무용 승용․승합 차량은 교육행정 업무에 활용한다. ②대형 승합차량의 운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학생의 등․하교 운행 2.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활동, 체육활동 및 수련회를 위한 학생 이동 3. 거교적인 학생행사의 지원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③교직원의 애사와 경사 시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차량을 지원 할 수 있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상사 2. 본인 직계존비속의 상사 및 경사 ④차량운행은 학교수업과 재학생의 등․하교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 허가한다. ⑤모든 차량사용은 시설 및 차량사용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