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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차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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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1. 24. 시행 · 개정 2017. 1. 2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7. 1. 24. · 시행 2017. 1. 24. · 판 번호 685
원문 지문
4c58 3ef0 152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종 차량의 제반관리는 수송팀장이 한다.
운전기사는 차량관리 업무상 수송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모든 차량에 대하여 면밀한 점검을 통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차량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차량 관리). 소관 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7-01-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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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1. 24. 개정 제4조(차량 관리) · 시행 2017-01-24
    제목: 차량 관리
    ① 각종 차량은의 제반관리는 수송계에서팀장이 집중 관리한다. ②사무처장은 취득․등록․검운전기사․보험․양도는 등 차량에 관련된리 제반사항을업무상 차량관리부수송팀장의 지시에 기록하여 비치하여따라야 한다. ③ 모든 차량은 일과 후에 반드시대하여 지정된면밀한 주차장에점검을 주차통하여야 하며안전운행에 차량열쇠는지장이 수송계에서없도록 관리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2006. 02. 28. 제정 제4조(차량관리) · 시행 2006-03-01
    ①각종 차량은 수송계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사무처장은 취득․등록․검사․보험․양도 등 차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차량관리부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모든 차량은 일과 후에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며 차량열쇠는 수송계에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