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차량 관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1. 24. 시행 · 개정 2017. 1.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7. 1. 24. · 시행 2017. 1. 24. · 판 번호 685
- 원문 지문
4c58 3ef0 152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종 차량의 제반관리는 수송팀장이 한다.
운전기사는 차량관리 업무상 수송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모든 차량에 대하여 면밀한 점검을 통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차량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차량 관리). 소관 사무처. L0
- 마지막으로 2017-01-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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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1. 24. 개정 제4조(차량 관리) · 시행 2017-01-24제목: 차량 관리① 각종 차량
은의 제반관리는 수송계에서팀장이집중 관리한다. ②사무처장은취득․등록․검운전기사․보험․양도는등차량에관련된리제반사항을업무상차량관리부수송팀장의 지시에기록하여 비치하여따라야 한다. ③ 모든 차량은 일과 후에반드시대하여지정된면밀한주차장에점검을주차통하여야하며안전운행에차량열쇠는지장이수송계에서없도록관리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006. 02. 28. 제정 제4조(차량관리) · 시행 2006-03-01①각종 차량은 수송계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사무처장은 취득․등록․검사․보험․양도 등 차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차량관리부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모든 차량은 일과 후에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며 차량열쇠는 수송계에서 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