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차량의 책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1. 24. 시행 · 개정 2017. 1.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7. 1. 24. · 시행 2017. 1. 24. · 판 번호 685
- 원문 지문
4c58 3ef0 152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 차량에 관한 제반업무는 사무처장이 주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차량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차량의 책임). 소관 사무처. L0
- 마지막으로 2017-01-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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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1. 24. 개정 제3조(차량의 책임) · 시행 2017-01-24제목: 차량의 책임본교 차량에 관한 제반업무는 사무처장이 주관한다.
과 권한단, 학생관련 차량의 운행업무에 대하여는 학생지원처와 협의한다. - 2006. 02. 28. 제정 제3조(책임과 권한) · 시행 2006-03-01본교 차량에 관한 제반업무는 사무처장이 주관한다. 단, 학생관련 차량의 운행업무에 대하여는 학생지원처와 협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