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차량 운행)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1. 24. 시행 · 개정 2017. 1.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7. 1. 24. · 시행 2017. 1. 24. · 판 번호 685
- 원문 지문
4c58 3ef0 152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차량운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차량관리자의 운행지시에 의해서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대형승합차는 각 차별로 담당운전기사를 정하고 담당운전기사 이외에는 누구도 운전을 하지 못한다.
운전자는 배차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임의로 운행할 수 없다.
운전자는 차량운행 일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운행 일지에는 운행시간, 운행장소, 운행거리 및 승차 인원수를 명기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사고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차량운행의 운행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용 업무로 인한 차량운행
대형승합차량의 운행
가.재학생의 등․하교 운행
나.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사회봉사활동, 수련회 등)
다.거교적인 학교 및 학생행사의 지원
라.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결혼 | 사망 |
|---|---|
| 1. 본인 및 본인 자녀 | 1. 본인 및 배우자 |
| 2. 본인 양가부모와 자녀 |
교직원의 애경사로 인한 차량 운행
교직원의 애경사로 인한 차량 운행
위 사항 이외의 차량사용은 시설 및 차량사용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정산한다.
공용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류비 차량유지수선비, 검사비 등의 제경비를 지급하되, 개인차량 지원내규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차량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차량 운행). 소관 사무처. L0
- 마지막으로 2017-01-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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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1. 24. 개정 제7조(차량 운행) · 시행 2017-01-24조문 연결 추정제목: 차량① 차량운행을
사용신청운행사용위하고자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여야 한다. 1. 운전자는 차량관리자의 운행신청지시에 의해서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2. 대형승합차는 각 차별로 담당운전기사를 정하고 담당운전기사용일7일이외에는 누구도 운전까을 하지 못한다. 3. 운전자는 배차시간을 엄수송계에해야 하며 임의로 운행할 수 없다. 4. 운전자는 차량운행 일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승인한다.부서차량운행 일지에는 운행시간, 운행장소, 운행거리 및 승차 인원수를 명기하여야 한다. 5. 운전자는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하여 차량을득운행하여야 하며 사고방지를수송계에서위하여신청부서에최선을연락다하여야 한다. ②학과에서학생들을차량운행의 운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용 업무로 인한 차량사용을운행 2.신청할대형승합차량의경우운행 가. 재학생의 등․하교 운행 나.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전에(사회봉사활동, 수련회 등) 다. 거교적인 학교 및 학생행사의 지원처라. 기타 총장을이경유특별히 인정하여는수송계경우 결혼 사망 1. 본인 및 본인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 2. 본인 양가부모와 자녀 3. 교직원의 애경사로 인한 차량 운행 3. 교직원의 애경사로 인한 차량 운행 ③ 위 사항 이외의 차량사용은 시설 및 차량사용 규정에신청의하여야요금을 정산한다.(신청④전공용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류비 차량유지수송계와선비,협검사비 등의한제경비를 지급하되, 개인차량 지원내규에 따른다.) - 2006. 02. 28. 제정 제7조(차량사용신청) · 시행 2006-03-01①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차량운행신청서를 사용일 7일전까지 수송계에 제출하여 승인 부서에 승인을 득하고 수송계에서 신청부서에 연락한다. ②학과에서 학생들을 위한 차량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지원처장을 경유하여 수송계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청 전에 수송계와 협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