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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차량 정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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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1. 24. 시행 · 개정 2017. 1. 2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7. 1. 24. · 시행 2017. 1. 24. · 판 번호 685
원문 지문
4c58 3ef0 152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차량정비는 차량관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기사는 차량의 일상점검과 매주 1회 정기점검을 한다.
차량정비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공장에서 수리할 수 있다.
부속품을 지급하여 운전기사 자신이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부속품의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차량정비에 필요한 부속품의 구매 및 정비공장의 선택 등은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처리하되 검수가능 부문은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외 부문은 차량담당자가 책임 처리한다.
감독관청의 차량검사는 당해 검사일 15일 전에 수검준비에 소요되는 사항을 사전 승인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후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차량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8조(차량 정비/검사). 소관 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7-01-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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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사무처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1. 24. 개정 제8조(차량 정비/검사) · 시행 2017-01-24조문 연결 추정
    제목: 차량전담운전원 정비/검사
    ①각 차량에정비는 1명차량관리자의 전담지시에 운전원의하여 작업함을 둔원칙으로 한다. ②차량 운전원기사는 차량의 임무일상점검과 매주 1회 정기점검을 한다. ③ 차량정비는 다음과 같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공장에서 수리할 수 있다. 1. 유류부속품을 지급하여 운전기사 자신이 수불관계리할 수 있는 경우 2. 차량운행일부속품의 지급을 관요하지 아니하고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우 3.④ 차량정비에 필요한 부속품의 일상점검구매 및 예방정비 4.공장의 정비업체에선택 등은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처리하되 검수가능 부문은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외 부문은 차량담당자가 책임 처리한다. ⑤ 정비감독관청의 및차량검사는 정기당해 검사일 15일 전에 대한수검준비에 입회소요되는 및사항을 확사전 승인 5.받아 기타실시하여야 차량관리하며 검사 후에는 관한그 업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2006. 02. 28. 제정 제8조(차량전담운전원) · 시행 2006-03-01
    ①각 차량에는 1명의 전담 운전원을 둔다 ②차량운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유류수불관계 2. 차량운행일지 관리 3. 차량의 일상점검 및 예방정비 4. 정비업체에 의한 정비 및 정기검사에 대한 입회 및 확인 5. 기타 차량관리에 관한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