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차량 교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1. 24. 시행 · 개정 2017. 1.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7. 1. 24. · 시행 2017. 1. 24. · 판 번호 685
- 원문 지문
4c58 3ef0 152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 차량의 교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교체 할 수 있다.
승용(전용) : 신규등록일부터 10년이상 경과하거나 또는 20만km이상 주행한 경우
업무용 및 승합용, 화물용 : 신규등록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20만km이상 주행한 경우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사고로 인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등록 경과년수나 주행거리가 3분의 2이상 초과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가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차량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9조(차량 교체). 소관 사무처. L0
- 마지막으로 2017-01-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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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1. 24. 개정 제9조(차량 교체) · 시행 2017-01-24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운전원차량준수사항교체각본교 차량의운전원은교체는업무수행중다음 각 호의사항을기준에 의해 교체 할 수하여야한있다. 1.제반승용(전용)교통법: 신규의등록일부터준수 2.10년이상운경과하거나 또는 20만km이상 주행전후의한차량점검경우32. 업무중용무단및 승합용, 화물용 : 신규등록일부터 10년 이탈금지 4.상지시사항의경과하고 20만km이상 주행한 경우5.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리시확인있다.61.운전원사고로복무인해교육파손되어 수강 ②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운전원은3분의운행1을종료초과하는후경우 2. 차량사용승인서에사용자등록또는경과년수나신청자주행거리가 3분의확인을2이상받아초과한 차량운행일지를이작성심하여게보고낡아 수리하여야도한다.사용할 수가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 - 2006. 02. 28. 제정 제9조(운전원 준수사항) · 시행 2006-03-01①각 차량의 운전원은 업무수행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반 교통법규의 준수 2. 운행전후의 차량점검 3. 업무중 무단이탈금지 4. 지시사항의 이행 5. 차량수리시 확인 6. 운전원 복무 교육 수강 ②차량 운전원은 운행 종료 후 차량사용승인서에 사용자 또는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