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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차량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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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1. 24. 시행 · 개정 2017. 1. 2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7. 1. 24. · 시행 2017. 1. 24. · 판 번호 685
원문 지문
4c58 3ef0 152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 차량의 교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교체 할 수 있다.
승용(전용) : 신규등록일부터 10년이상 경과하거나 또는 20만km이상 주행한 경우
업무용 및 승합용, 화물용 : 신규등록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20만km이상 주행한 경우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사고로 인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등록 경과년수나 주행거리가 3분의 2이상 초과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가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차량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9조(차량 교체). 소관 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7-01-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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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1. 24. 개정 제9조(차량 교체) · 시행 2017-01-24조문 연결 추정
    제목: 운전원차량 준수사항교체
    ①각 본교 차량의 운전원은교체는 업무수행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에 의해 교체 할 수하여야 한있다. 1. 제반승용(전용) 교통법: 신규의등록일부터 준수 2.10년이상 운경과하거나 또는 20만km이상 주행전후의한 차량점검경우 32. 업무중용 무단및 승합용, 화물용 : 신규등록일부터 10년 이탈금지 4.상 지시사항의경과하고 20만km이상 주행한 경우 5.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리시 확인있다. 61. 운전원사고로 복무인해 교육파손되어 수강 ②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운전원은3분의 운행1을 종료초과하는 후경우 2. 차량사용승인서에 사용자등록 또는경과년수나 신청자주행거리가 3분의 확인을2이상 받아초과한 차량운행일지를이 작성심하여게 보고낡아 수리하여야도 한다.사용할 수가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
  2. 2006. 02. 28. 제정 제9조(운전원 준수사항) · 시행 2006-03-01
    ①각 차량의 운전원은 업무수행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반 교통법규의 준수 2. 운행전후의 차량점검 3. 업무중 무단이탈금지 4. 지시사항의 이행 5. 차량수리시 확인 6. 운전원 복무 교육 수강 ②차량 운전원은 운행 종료 후 차량사용승인서에 사용자 또는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