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전화급수에 관한 규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374
- 원문 지문
c536 8ca8 ac6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전화급수라 함은 I급, A급, B급, C급, - I급으로 구분한다.(I급: 외국까지 사용, A급: 핸드폰 및 시회전화 사용, B급: 인근지역사용, C급: 구내사용)
총장실
I급을 사용한다.
처. 실장
A급을 사용한다.
교수부
(1)부처장, 학과장, 연구소장 개정 2016. 2. 29.
2급을 사용할 수 있다. (단, 행정보직을 맡은 교수는 행정부서 사무실 급을 2급으로 하며, 학과사무실은 3급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2)일반 교수
A급을 사용한다.
직원
(1)과장, 계장(대외업무를 취급하는 계장)
A급을 사용한다.
(2)일반직원
B급을 사용한다.
(단, 구매, 취업보도실 등 독립된 부서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학교에서 인정되는 부서는 행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통하여 A급수로 조정할 수 있다.)
※부서(같은 공간내 사무실) 필요 시 급수를 상호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조교실
B급을 사용한다.
학생회
(1)총학 및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A급을 사용할 수 있다.(단, 1대로 한다.)
(2)동아리 개정 2016. 2. 29.
C급을 사용한다.
FAX
I급으로 한다.(휴대전화 국제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사택
(1)총장실, 처장, 관장, 실장
A급으로 한다.(단, 구내 및 외부전화(공무 시) 사용한다.)
(2)일반사택
C급으로 한다.(전화 A급수 조정 요청 시 요금은 개인이 재무처에 납부한다.)
(3)외국인 사택
I급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전화설치 및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전화설치 및 사용 규정 › 제2조(전화급수에 관한 규정).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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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행정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2. 29. 개정 제2조(전화급수에 관한 규정) · 시행 2016-03-01전화급수라 함은 I급, A급, B급, C급, - I급으로 구분한다.(I급: 외국까지 사용, A급: 핸드폰 및 시
외회전화 사용, B급: 인근지역사용, C급: 구내사용) 1. 총장실 I급을 사용한다. 2. 처. 실장 A급을 사용한다. 3. 교수부 (1) 부처장, 학과장, 연구소장 〈개정 2016-02-29〉A2급을 사용할 수 있다. (단, 행정보직을 맡은 교수는 행정부서 사무실 급을A2급으로 하며, 학과사무실은B3급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2) 일반 교수 A급을 사용한다. 4. 직원 (1) 과장, 계장(대외업무를 취급하는 계장) A급을 사용한다. (2) 일반직원 B급을 사용한다. (단, 구매, 취업보도실 등 독립된 부서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학교에서 인정되는 부서는 행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통하여 A급수로 조정할 수 있다.) ※ 부서(같은 공간내 사무실) 필요 시 급수를 상호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조교실 B급을 사용한다. 6. 학생회 (1) 총학 및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A급을 사용할 수 있다.(단, 1대로 한다.) (2)써클동아리 〈개정 2016-02-29〉 C급을 사용한다. 7. FAX I급으로 한다.(휴대전화 국제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8. 사택 (1) 총장실, 처장, 관장, 실장 A급으로 한다.(단, 구내 및 외부전화(공무 시) 사용한다.) (2) 일반사택 C급으로 한다.(전화 A급수 조정 요청 시 요금은 개인이 재무실처에 납부한다.) (3) 외국인 사택 I급으로 한다. - 2012. 04. 06. 제정 제2조(전화급수에 관한 규정) · 시행 2012-04-06전화급수라 함은 I급, A급, B급, C급, -I급으로 구분한다.(I급: 외국까지 사용, A급: 핸드폰 및 시외전화 사용, B급: 인근지역 사용, C급: 구내 사용) 1. 총장실 I급을 사용한다. 2. 처. 실장 A급을 사용한다. 3. 교수부 (1) 부장, 학과장, 연구소장 A급을 사용할 수 있다. (단, 행정보직을 맡은 교수는 행정부서 사무실 급을 A급으로 하며, 학과 사무실은 B급으로 한다.) (2) 일반 교수 A급을 사용한다. 4. 직원 (1) 과장, 계장(대외업무를 취급하는 계장) A급을 사용한다. (2) 일반직원 B급을 사용한다. (단, 구매, 취업보도실등 독립된 부서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학교에서 인정되는 부서는 행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통하여 A급수로 조정할 수 있다.) ※ 부서(같은 공간내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