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직인의 각인)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 1. 시행 · 개정 2022. 12.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2. 12. 5. · 시행 2023. 1. 1. · 판 번호 1391
- 원문 지문
0a50 cb72 4e5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인의 인영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체의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2. 12. 5.
직인을 신규로 각인하거나 마모, 분실 등의 사유로 재각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무인사팀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인한다. 개정 2022. 12. 5.
각인된 인영(印影)을 직인대장에 등록한 후 사용한다.
총장 직인을 새로 각인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인 규정」(규정) 제5조(직인의 각인).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22-12-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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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12. 05. 개정 제5조(직인의 각인) · 시행 2023-01-01① 직인의 인영은
한글쉽게전알아볼 수 있는 서체의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2-12-05〉 ② 직인을 신규로 각인하거나 마모, 분실 등의 사유로 재각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무인사팀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인한다. 〈개정 2022-12-05〉 ③ 각인된 인영(印影)을 직인대장에 등록한 후 사용한다. ④ 총장 직인을 새로 각인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2016. 04. 01. 제정 제5조(직인의 각인) · 시행 2016-04-01① 직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② 직인을 신규로 각인하거나 마모, 분실 등의 사유로 재각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무팀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인한다. ③ 각인된 인영(印影)을 직인대장에 등록한 후 사용한다. ④ 총장 직인을 새로 각인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