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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인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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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 1. 시행 · 개정 2022. 12.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2. 12. 5. · 시행 2023. 1. 1. · 판 번호 139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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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인을 총무팀에 반납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인영을 직인대장에 등록하고 폐기한다.
폐기한 직인 대장은 따로 보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인 규정」(규정) 제6조(직인의 폐기). 소관 총무인사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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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4. 01. 제정 제6조(직인의 폐기) · 시행 2016-04-01
    ①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인을 총무팀에 반납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인영을 직인대장에 등록하고 폐기한다. ② 폐기한 직인 대장은 따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