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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자금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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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1. 1. 시행 · 개정 2025. 12. 1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2. 15. · 시행 2026. 1. 1. · 판 번호 1715
원문 지문
4e97 b9b9 065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학자금지원을 중단 및 제한한다. 개정 2022. 12. 19.
본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및 소속 대학원의 규정에 의거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학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B°(4.5만점 기준)미만인 자는 학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학자금은 정규학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 향학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학자금지원 제한).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2-12-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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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7조(직원 향학)상과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원 향학 시 학자금을 지원한다. ② 세부적인 시행사항은 「직원향학규정」에 따른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2. 19. 개정 제6조(학자금지원 제한) · 시행 2023-01-01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학자금지원을 중단 및 제한한다. 〈개정 2022-12-19〉 1. 본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및 소속 대학원의 규정에 의거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학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B°(4.5만점 기준)미만인 자는 학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3. 학자금은 정규학기(일반대학원은 4학기, 특수대학원은 5학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2011. 09. 19. 제정 제6조(학자금지원 제한) · 시행 2012-02-27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학자금지원을 중단 및 제한한다. 1. 본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및 소속 대학원의 규정에 의거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학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B°(4.5만점 기준)미만인 자는 학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3. 학자금은 정규학기(일반대학원은 4학기, 특수대학원은 5학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