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원방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1. 1. 시행 · 개정 2025. 12. 1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2. 15. · 시행 2026. 1. 1. · 판 번호 1715
- 원문 지문
4e97 b9b9 065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내 대학원의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의 명단을 재학 중인 각 대학원 교학처(부)로 통보하며, 해당 대학원은 실제 납입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50% 금액을 감면 후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한다.
교외 대학원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등록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 향학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지원방법).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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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9. 19. 제정 제7조(지원방법) · 시행 2012-02-27① 교내 대학원의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의 명단을 재학 중인 각 대학원 교학처(부)로 통보하며, 해당 대학원은 실제 납입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50% 금액을 감면 후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교외 대학원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등록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