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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장학금 지급)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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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장애학생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장학금 신청대상은 본교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해당되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또는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새 창)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한 자개정 2020. 2. 24.
장학금 지급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 내에서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1~3급)은 등록금의 30%, 경증(4~6급)은 등록금의 10%를 지급한다. 개정 2020. 2. 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3장 학생관리 및 학습지원 › 제9조(장학금 지급). 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L0
  2. 상위 법령 「자 또는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자 또는 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
1. 장학금 신청대상은 본교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해당되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또는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한 자〈개정 2020-02-24〉 2. 장학금 지급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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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자 또는 또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개정 제9조(장학금 지급) · 시행 2020-03-01
    장애학생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1. 장학금 신청대상은 본교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해당되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또는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932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 부자유(뇌성마비〈개정 포함)의 장애가 있는 자2020-02-24〉 2. 장학금 지급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 내에서 장애등급정도에 따라 중증(1-~3급에)은 한하여 등록금의 30%를, 지급하며 장애등급 경증(4-~6급에)은 한하여는 등록금의 10%를 지급한다. 〈개정 2020-02-24〉
  2. 2016. 02. 29. 개정 제9조(장학금 지급) · 시행 2016-03-01
    장애학생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1. 장학금 신청대상은 본교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해당되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 부자유(뇌성마비 포함)의 장애가 있는 자 2. 장학금 지급액은 장애등급 1-3급에 한하여 등록금의 30%를 지급하며 장애등급 4-6급에 한하여는 등록금의 10%를 지급한다.
  3. 2012. 11. 26. 개정 제9조(장학금 지급) · 시행 2012-10-01조문 연결 추정
    장애학생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1. 장학금 신청대상은 본교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해당되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 부자유(뇌성마비 포함)의 장애가 있는 자 2. 장학금 지급액은 장애등급 1-3급에 한하여 등록금의 30%를 지급하며 장애등급 4-6급에 한 하여는 등록금의 10%를 지급한다.
  4. 2006. 02. 28. 제정 제8조(장학금 지급) · 시행 2006-03-01
    장애학생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1. 장학금 신청대상은 본교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해당되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 부자유(뇌성마비 포함)의 장애가 있는 자 2. 장학금 지급액은 장애등급 1-3급에 한하여 등록금의 30%를 지급하며 장애등급 4-6급에 한 하여는 등록금의 10%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