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학습지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5
- 원문 지문
5455 e3c1 75d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장애학생지원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한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제공한다.
(도우미 제도)도우미 제도는 장애학생들의 요청을 영역별 특성에 따라 학교생활, 학습활동, 사회활동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재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봉사제도로서, 도우미에게는 장학금 관련규정에 의거한 도우미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사회봉사단 규정에 의거한 봉사활동 학점을 인정한다.
(영상물 자막지원)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전면개정 2022. 2. 1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3장 학생관리 및 학습지원 › 제10조(학습지원). 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L0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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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개정 제10조(학습지원) · 시행 2022-06-29제목: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한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제공한다. 1. (도우미 제도)도우미 제도는 장애학생들의 요청을 영역별 특성에 따라 학교생활, 학습활동, 사회활동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재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봉사제도로서, 도우미에게는 장학금 관련규정에 의거한 도우미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사회봉사단 규정에 의거한 봉사활동 학점을 인정한다. 2. (영상물 자막지원)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전면개정 2022-02-14〉
도우미 제도학습지원 - 2012. 11. 26. 개정 제10조(도우미 제도) · 시행 2012-10-01조문 연결 추정도우미 제도는 장애학생들의 요청을 영역별 특성에 따라 학교생활, 학습활동, 사회활동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재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봉사제도로서, 도우미에게는 장학금 관련규정에 의거한 도우미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사회봉사
단 규정에 의거한 봉사활동 학점을 인정한다. - 2006. 02. 28. 제정 제9조(도우미 제도) · 시행 2006-03-01도우미 제도는 장애학생들의 요청을 영역별 특성에 따라 학교생활, 학습활동, 사회활동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재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봉사제도로서, 도우미에게는 장학금 관련규정에 의거한 도우미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사회봉사 단 규정에 의거한 봉사활동 학점을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