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교육·훈련 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0
- 원문 지문
5bc4 e950 88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안전에 관한 교육을 를 통하여 실시하거나 사이버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6.
실험·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는 는 실험·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한다.개정 2022. 10. 5.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 9. 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1조(교육·훈련 등).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 "연구실"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연구활동종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연구실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10-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실 제3조에서 정의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연구활동종사자 제3조에서 정의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연구실책임자 제3조에서 정의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제3조에서 정의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제3조에서 정의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중 총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10. 05. 개정 제11조(교육·훈련 등) · 시행 2022-10-01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통하여 실시하거나 사이버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9-0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2.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3.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④ 실험·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한다.〈개정 2022-10-05〉 ⑥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09-06〉
- 2017. 09. 06. 개정 제11조(교육·훈련 등) · 시행 2017-03-01① 총
괄자는장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구실시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안전환경관이리자를지정통하는여연구실시하거나안전사이버교육기관에위탁하여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162017-0209-290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2.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3.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④ 실험·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여야한다. ⑥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개정20152017-09-0106〉 - 2016. 02. 29. 개정 제11조(교육·훈련 등) · 시행 2016-02-29① 총괄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미래창조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2.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3.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험·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여야한다.〈개정 2015-09-01〉 - 2015. 09. 01. 개정 제11조(교육·훈련 등) · 시행 2015-09-01① 총괄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2.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3.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험·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교육하고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여보관하여야한다.〈개정 2015-09-01〉 - 2011. 09. 19. 제정 제11조(교육·훈련 등) · 시행 2011-09-19① 총괄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2.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3.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험·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