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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0
원문 지문
5bc4 e950 88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는 수칙에 따라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칙은 [별표 제1호] 참조).
본인이 배출한 것은 자신이 무공해화 처리를 한다.
자체처리가 곤란한 폐액과 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저장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를 하도록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7조(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2. "연구실"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연구활동종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의료폐기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0-09-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실 제3조에서 정의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연구활동종사자 제3조에서 정의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의료폐기물 제3조에서 정의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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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연구실연구활동종사자의료폐기물제1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21. 개정 제17조(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 · 시행 2020-03-01
    연구실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연구활동종사자)는 수칙에 따라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칙은 [별표 제1호] 참조). ② 본인이 배출한 것은 자신이 무공해화 처리를 한다. ③ 자체처리가 곤란한 폐액과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저장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를 하도록 한다.
  2. 2020. 02. 24. 번호 변경 제17조(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 · 시행 2020-03-01조문 연결 추정
  3. 2017. 09. 06. 개정 제16조(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 · 시행 2017-03-01
    연구실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연구활동종사자)는 수칙에 따라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칙은 별표 제1호 참조). 〈개정 2014-02-17〉 ② 본인이 배출한 것은 자신이 무공해화 처리를 한다. 〈신설 2014-02-17〉 ③ 자체처리가 곤란한 폐액과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저장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를 하도록 한다. 〈신설 2014-02-17〉
  4. 2014. 02. 17. 개정 제16조(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 · 시행 2014-03-01
    ① 연구실 안전관폐기물을 처리담당자는함에 있어 배출자(연구실활동종사자)는 수칙에서 따라 그 발생한원에서 실험폐액처리하는 것을 실험폐액원칙으로 분별한다(수집칙은 및별표 처리지침에제1호 의거참조). 수집하여야〈개정 하며,2014-02-17〉 ② 수집된본인이 폐액배출한 것은 시설과자신이 그무공해화 처리를 연구실한다. 안전환경관리〈신설 2014-02-17〉 ③ 자에게체처리가 곤란한 폐액과 의뢰료폐기물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야 저장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를 하도록 한다. 〈신설 2014-02-17〉
  5. 2011. 09. 19. 제정 제16조(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 · 시행 2011-09-19
    ①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실험폐액을 실험폐액 분별수집 및 처리지침에 의거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폐액은 시설과 그 처리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