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0
- 원문 지문
5bc4 e950 88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신설 2020. 2. 24.
는 각 특성에 맞게 안전수칙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연구실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가 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 10. 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6조(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 "연구실"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연구실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10-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실 제3조에서 정의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연구실책임자 제3조에서 정의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10. 05. 개정 제16조(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 시행 2022-10-01〈신설 2020-02-24〉 ①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수칙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연구실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가 할 수 있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65]과와 같다. 〈개정 2022-10-05〉 - 2020. 09. 21. 개정 제16조(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 시행 2020-03-01〈신설 2020-02-24〉 ①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수칙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연구실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가 할 수 있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6]과 같다.
- 2020. 02. 24. 신설 제16조(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 시행 2020-03-01〈신설 2020-02-24〉 ①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수칙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연구실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가 할 수 있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6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