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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0
원문 지문
5bc4 e950 88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신설 2020. 2. 24.
는 각 특성에 맞게 안전수칙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연구실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가 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 10. 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6조(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2. "연구실"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연구실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2-10-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실 제3조에서 정의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연구실책임자 제3조에서 정의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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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연구실연구실책임자제1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0. 05. 개정 제16조(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 시행 2022-10-01
    〈신설 2020-02-24〉 ①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수칙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연구실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가 할 수 있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65]과와 같다. 〈개정 2022-10-05〉
  2. 2020. 09. 21. 개정 제16조(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 시행 2020-03-01
    〈신설 2020-02-24〉 ①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수칙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연구실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가 할 수 있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6]과 같다.
  3. 2020. 02. 24. 신설 제16조(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 시행 2020-03-01
    〈신설 2020-02-24〉 ①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수칙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연구실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가 할 수 있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