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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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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0
원문 지문
5bc4 e950 88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등의 안전표식 및 표지를 부착하고 유지∙관리 하여야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관리규정, 매일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표지 등의 안전자료를 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4]와 같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2. "연구실"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연구활동종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연구실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안전점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20-09-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실 제3조에서 정의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연구활동종사자 제3조에서 정의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연구실책임자 제3조에서 정의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점검 제3조에서 정의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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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연구실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안전점검제1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21. 개정 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 시행 2020-03-01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등의 안전표식 및 표지를 부착하고 유지∙관리 하여야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관리규정, 매일안전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표지 등의 안전자료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4]와 같다.
  2. 2017. 09. 06. 개정 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 시행 2017-03-01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등의 안전표식 및 표지를 부착하고 유지∙관리 하여야한다.〈개정 2015-09-01〉 ②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관리규정, 매일안전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표지 등의 안전자료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개정 ③ 2015-09-01〉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4와 같다.
  3. 2015. 09. 01. 개정 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 시행 2015-09-01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비·공구·기구와지역, 위험시설 및 물질을 취급등에 대하는여 연구실사고방지 입구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등의 안전표식이 있어야및 표지를 부착하고 유지∙관리 하여야한다.〈개정 2015-09-01〉 ② 연구실마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관리규정’과, ‘매일안전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표지 등의 안전자료를 비치하고연구활동종사자가 ‘비상연락망’과시 ‘위험물질배치도’를확인할 부착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개정 2015-09-01〉
  4. 2011. 09. 19. 제정 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 시행 2011-09-19
    ① 위험성이 있는 장비·공구·기구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입구에 안전표식이 있어야 한다. ② 연구실마다 ‘연구실안전관리규정’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비상연락망’과 ‘위험물질배치도’를 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