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0
- 원문 지문
5bc4 e950 88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등의 안전표식 및 표지를 부착하고 유지∙관리 하여야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관리규정, 매일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표지 등의 안전자료를 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4]와 같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 "연구실"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연구활동종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연구실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안전점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9-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실 제3조에서 정의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연구활동종사자 제3조에서 정의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연구실책임자 제3조에서 정의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점검 제3조에서 정의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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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21. 개정 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 시행 2020-03-01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등의 안전표식 및 표지를 부착하고 유지∙관리 하여야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관리규정, 매일안전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표지 등의 안전자료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4]와 같다.
- 2017. 09. 06. 개정 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 시행 2017-03-01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등의 안전표식 및 표지를 부착하고 유지∙관리 하여야한다.
〈개정 2015-09-01〉②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관리규정, 매일안전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표지 등의 안전자료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개정③2015-09-01〉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4와 같다. - 2015. 09. 01. 개정 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 시행 2015-09-01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비·공구·기구와지역,위험시설 및 물질을취급등에 대하는여연구실사고방지입구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등의 안전표식이있어야및 표지를 부착하고 유지∙관리 하여야한다.〈개정 2015-09-01〉 ② 연구실마다책임자는‘연구실안전관리규정’과,‘매일안전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표지 등의 안전자료를비치하고연구활동종사자가‘비상연락망’과시‘위험물질배치도’를확인할부착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개정 2015-09-01〉 - 2011. 09. 19. 제정 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 시행 2011-09-19① 위험성이 있는 장비·공구·기구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입구에 안전표식이 있어야 한다. ② 연구실마다 ‘연구실안전관리규정’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비상연락망’과 ‘위험물질배치도’를 부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