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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고대처 및 조사∙후속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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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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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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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9. 6.
사고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행동요령은 [별표 2]를 따른다.
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여 원상태로 보존한다.
사고발생시 해당 및 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4조(사고대처 및 조사∙후속 대책수립).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2. "연구실"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연구실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0-09-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실 제3조에서 정의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연구실책임자 제3조에서 정의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제3조에서 정의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중 총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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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연구실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제1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21. 개정 제14조(사고대처 및 조사∙후속 대책수립) · 시행 2020-03-01
    총장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09-06〉 ①사고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행동요령은 [별표 2]를 따른다. ②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여 원상태로 보존한다. ③사고발생시 해당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 ④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⑤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⑥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2. 2017. 09. 06. 개정 제14조(사고대처 및 조사∙후속 대책수립) · 시행 2017-03-01
    총장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09-06〉 ①사고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행동요령은 별표 2를 따른다.〈개정 2015-09-01〉 ②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여 원상태로 보존한다.〈개정 2015-09-01〉 ③사고발생시 해당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개정 2015-09-01〉 ④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연구주체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2017-09-0106〉 ⑤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개정 2015-09-01〉 ⑥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5-09-01〉
  3. 2015. 09. 01. 개정 제14조(사고대처 및 조사∙후속 대책수립) · 시행 2015-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사고대처 및 조사의∙후속 실시 등대책수립
    ①사고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행동요령은 별표 2를 따른다.〈개정 2015-09-01〉 ②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여 원상태로 보존한다.〈개정 2015-09-01〉 ③사고발생시 해당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원인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분석파악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개정 2015-09-01〉 ④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09-01〉 ⑤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및수립한다.〈개정 2015-09-01〉 ⑥사고예방의 계획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립한 있다.〈개정 2015-09-01〉
  4. 2011. 09. 19. 제정 제14조(사고대처 및 조사의 실시 등) · 시행 2011-09-19
    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및 사고예방 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