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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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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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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은 해당 법령에 따라 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의 수 및 보상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모든 연구실의 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3조(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등).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2. "연구실"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연구활동종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연구실 제3조에서 정의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연구활동종사자 제3조에서 정의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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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연구실연구활동종사자제1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9. 19. 제정 제13조(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등) · 시행 2011-09-19
    ① 대학은 해당 법령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의 수 및 보상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모든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