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2조(사후관리)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8
원문 지문
e3e9 7cfa fee6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 주관부서는 교육평가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 할 수 있다.
인사관리에 반영할 교육과정 및 반영 정도는 주관부서에서 결정한다. 단, 반영에 대한 절차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2. 29.
교육 주관부서는 당해년도의 교육실적을 종합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교육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2조(사후관리).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개정 제12조(사후관리) · 시행 2020-01-01
    ① 교육 주관부서는 교육평가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인사관리에 반영할 교육과정 및 반영 정도는 주관부서에서 결정한다. 단, 반영에 대한 절차는 행정협의회 및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2-29〉 ③ 교육 주관부서는 당해년도의 교육실적을 종합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2016. 02. 29. 개정 제12조(사후관리) · 시행 2016-03-01
    ① 교육 주관부서는 교육평가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인사관리에 반영할 교육과정 및 반영 정도는 주관부서에서 결정한다. 단, 반영에 대한 절차는 행정협의회 및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2-29〉 ③ 교육 주관부서는 당해년도의 교육실적을 종합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3. 2013. 02. 25. 제정 제12조(사후관리) · 시행 2011-06-01
    ① 교육 주관부서는 교육평가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인사관리에 반영할 교육과정 및 반영 정도는 주관부서에서 결정한다. 단, 반영에 대한 절차는 행협 및 규정에 따른다. ③ 교육 주관부서는 당해년도의 교육실적을 종합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