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0조(이자)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8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6
원문 지문
be5f 35cd 9d2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및 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간접연구경비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비 관리 규정」(규정) 제4장 보 칙<전면개정: 2019.02.25> › 제20조(이자). 소관 연구처. L0
  2. "연구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간접연구경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19-02-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비 제2조에서 정의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간접연구경비 제2조에서 정의연구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교원이 직접 납부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가하여 간접연구경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연구비간접연구경비제2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2. 25. 개정 제20조(이자) · 시행 2019-03-01조문 연결 추정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간접연구경비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2. 2016. 03. 01. 개정 제37조(이자) · 시행 2016-03-01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간접연구경비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37조(이자) · 시행 2006-03-01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간접연구경비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37조(이자) · 시행 2003-09-01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간접연구경비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