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연구 기자재 구입)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8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6
- 원문 지문
be5f 35cd 9d2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 기자재 구입신청서(서식 제 9호)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용 기자재는 본 대학교의 물품구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용 기자재 대금이 소액(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수행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비 관리 규정」(규정) 제4장 보 칙<전면개정: 2019.02.25> › 제21조(연구 기자재 구입). 소관 연구처.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9-02-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연구용 기자재는 본 대학교의 물품구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2. 25. 개정 제21조(연구 기자재 구입) · 시행 2019-03-01조문 연결 추정①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 기자재 구입신청서(
별표서식 제 9호)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용 기자재는 본 대학교의 물품구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연구용 기자재 대금이 소액(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수행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 2016. 03. 01. 개정 제38조(연구 기자재 구입) · 시행 2016-03-01①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 기자재 구입신청서(
서식별표제9호)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용 기자재는 본 대학교의 물품구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연구용 기자재 대금이 소액(1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수행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 2012. 06. 01. 개정 제38조(연구 기자재 구입) · 시행 2012-06-01①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 기자재 구입신청서(
[서식]제 9호)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용 기자재는 본 대학교의 물품구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연구용 기자재 대금이 소액(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수행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38조(연구 기자재 구입) · 시행 2006-03-01
1.①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 기자재 구입신청서([서식]제9호)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서식 3.8).2.②연구용 기자재는 본 대학교의 물품구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③연구용 기자재 대금이 소액(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수행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38조(연구 기자재 구입) · 시행 2003-09-011. 연구 책임자가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기자재 구입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서식 3.8). 2. 연구용 기자재는 본 대학교의 물품 구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용 기자재 대금이 소액(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수행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