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비품의 귀속)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8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6
- 원문 지문
be5f 35cd 9d2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와 비품은 연구 종료 시 본교에 귀속 조치해야 한다.
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와 비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연구책임자는 귀속되는 비품의 목록(서식 제10호)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비 관리 규정」(규정) 제4장 보 칙<전면개정: 2019.02.25> › 제22조(비품의 귀속). 소관 연구처. L0
- "연구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간접연구경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9-02-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비 제2조에서 정의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간접연구경비 제2조에서 정의연구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교원이 직접 납부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가하여 간접연구경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2. 25. 개정 제22조(비품의 귀속) · 시행 2019-03-01조문 연결 추정①연구비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와 비품은 연구 종료 시 본교에 귀속 조치해야 한다. ②간접연구경비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와 비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③연구책임자는 귀속되는 비품의 목록(
별표서식 제10호)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2016. 03. 01. 개정 제39조(비품의 귀속) · 시행 2016-03-01①연구비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와 비품은 연구 종료 시 본교에 귀속 조치해야 한다. ②간접연구경비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와 비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③연구책임자는 귀속되는 비품의 목록(
서식별표제10호)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2012. 06. 01. 개정 제39조(비품의 귀속) · 시행 2012-06-01①연구비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와 비품은 연구 종료 시 본교에 귀속 조치해야 한다. ②간접연구경비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와 비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③연구책임자는 귀속되는 비품의 목록(
[서식]제 10 호)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39조(비품의 귀속) · 시행 2006-03-01
1.①연구비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와 비품은 연구 종료 시 본대학교에기부귀속조치해야 한다.2.②간접연구경비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와 비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3.③연구책임자는 귀속되는 비품의 목록([서식]제10호)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서식 3.9). - 2004. 03. 01. 제정 제39조(비품의 귀속) · 시행 2003-09-011.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와 비품은 연구 종료 시 본 대학교에 기부해야 한다. 2. 간접연구경비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와 비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3. 연구 책임자는 귀속되는 비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서식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