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22. 10. 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1043
원문 지문
9efb 64ee 39b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양성평등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28.개정 2020. 12. 21.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2-10-05)

읽는 순서

  1. 「양성평등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양성평등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12. 2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0-03-01
    이 규정은 『여양성발전평등기본법』 제1731조의 2,및 『남녀고용평등과같은 일‧가정법 양립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원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14제5조의 2의및 규정을같은 바탕으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간에 성희롱·성폭력·성매매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에및 대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사항을 마련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28〉〈개정 2020-12-21〉
  2. 2016. 02. 29.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6-03-01
    이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 14조의 2의 규정을 바탕으로 삼육대학교 구성원 간에 성희롱⦁·성폭력⦁·성매매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3. 2013. 08. 28.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3-09-01
    이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17조의제4호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7 14조제의 2-1호의 규정에을 따라바탕으로 삼육대학교 구성원 간에 성희롱․⦁성폭력⦁성매매에 대한 예방책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4. 2006. 02. 28.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
    이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제3조의제4호,제17조제2-1호의 규정에 따라 삼육대학교 구성원간에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책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