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폐지이 규정은 2022. 10. 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1043
- 원문 지문
9efb 64ee 39b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양성평등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 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에 대한 심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성매매”란 금전 등을 매개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 이를 연결하는 알선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신설 2013. 8. 28.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2-10-05)
읽는 순서
- 「양성평등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정의). 소관 양성평등센터. L0
-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2. 29. 개정 제2조(정의) · 시행 2016-03-01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②“성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 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에 대한 심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③“성매매”란 금전 등을 매개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 이를 연결하는 알선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신설 2013-08-28〉 - 2013. 08. 28. 개정 제2조(정의) · 시행 2013-09-01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②“성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 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에 대한 심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③ 성매매”란 금전 등을 매개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 이를 연결하는 알선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신설 2013-08-28〉
- 2006. 02. 28. 제정 제2조(정의) · 시행 2006-03-01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②“성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 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에 대한 심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