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양성평등센터 구성)
폐지이 규정은 2022. 10. 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1043
- 원문 지문
9efb 64ee 39b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양성평등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양성평등센터에는 센터장과 담당자로 구성되며, 학생생활상담센터와 업무협조관계를 맺음으로 상담사 1인을 외부구성원으로 포함한다.
양성평등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양성평등센터 담당자로 보한다.
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정규직 교(직)원으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은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를 통괄하고 양성평등센터 담당자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양성평등센터 담당자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와 관련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13. 8. 28.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2-10-05)
읽는 순서
- 「양성평등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처리기관 › 제1절 양성평등센터 › 제7조(양성평등센터 구성). 소관 양성평등센터. L0
-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2. 29. 개정 제7조(양성평등센터 구성) · 시행 2016-03-01① 양성평등센터에는 센터장과 담당자로 구성되며, 학생생활상담센터와 업무협조관계를 맺음으로 상담사 1인을 외부구성원으로 포함한다. ② 양성평등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양성평등센터 담당자로 보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정규직 교(직)원으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센터장은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를 통괄하고 양성평등센터 담당자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 양성평등센터 담당자는 성희롱
⦁·성폭력⦁·성매매와 관련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13-08-28〉 - 2013. 08. 28. 개정 제7조(양성평등센터 구성) · 시행 2013-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상담소양성평등센터 구성상담소양성평등센터에는상담소센터장과간사와담당자로약간명의구성되며, 학생생활상담교수센터와 업무협조관계를둔맺음으로 상담사 1인을 외부구성원으로 포함한다. ②상담소양성평등센터장은(이하학생지원처의“센터장”이라여학생부한다)은 총장으로이보임명하고, 간사는여학생양성평등센터생활관장으담당자로 보한다. ③ 고충상담교수는원은본고충상담전문교의육과정을전임강사수료한이상의정규직 교(직)원으로상담소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상담소센터장은상담소양성평등센터의 업무를 통괄하고상양성평등센터 담소의당자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상담소의직원은양성평등센터 담당자는 성희롱․⦁성폭력상담소⦁성매매와등에서관련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13-08-28〉 - 2006. 02. 28. 제정 제7조(상담소 구성) · 시행 2006-03-01①상담소에는 상담소장과 간사와 약간명의 상담교수를 둔다. ②상담소장은 학생지원처의 여학생부장으로 보하고 간사는 여학생 생활관장으로 보한다. ③상담교수는 본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상담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상담소장은 상담소의 업무를 통괄하고 상담소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상담소의 직원은 성희롱․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