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업무)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22. 10. 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1043
원문 지문
9efb 64ee 39b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양성평등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2. 2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의 신고 접수, 조치, 상담 및 이에 관한 연계업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고충심의위원회에 보고개정 2020. 12. 2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개정 2013. 8. 28.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신설 2020. 12. 21.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2-10-05)

읽는 순서

  1. 「양성평등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처리기관 › 제1절 양성평등센터 › 제8조(업무). 소관 양성평등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12. 21. 개정 제8조(업무) · 시행 2020-03-01
    제목: 양성평등센터 업무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21〉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의 신고 접수, 조치, 상담 및 이에 관한 연계업무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고충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개정 2020-12-21〉 4.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정 2013-08-28〉 5.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신설 2020-12-21〉
  2. 2016. 02. 29. 개정 제8조(양성평등센터 업무) · 시행 2016-03-01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의 신고 접수, 조치, 상담 및 이에 관한 연계업무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고충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4.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정 2013-08-28〉
  3. 2013. 08. 28. 개정 제8조(양성평등센터 업무) · 시행 2013-09-01
    제목: 상담소양성평등센터 업무
    상담소양성평등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의 신고 접수, 조치, 상담 및 이에 관한 상담연계업무 ②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③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성희롱․⦁성폭력대책⦁성매매고충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④4.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정 2013-08-28〉
  4. 2006. 02. 28. 제정 제8조(상담소 업무) · 시행 2006-03-01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이에 관한 상담 ②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③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에 즉시 보고 ④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