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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산업자문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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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3. 1. 1. 시행 · 제정 201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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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2. 11. 26. · 시행 2013. 1. 1. · 판 번호 48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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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산업체등이 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 등 또는 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 또는 산업교원의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산업교원은 산업자문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산업자문 지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산업자문 방법 등). 소관 연구처. L0
  2. "산업자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산업교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산업자문 제2조에서 정의삼육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
산업교원 제2조에서 정의삼육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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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산업자문산업교원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11. 26. 제정 제4조(산업자문 방법 등) · 시행 2013-01-01
    ①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 등 또는 산업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 또는 산업교원의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원은 산업자문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