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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업자문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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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3. 1. 1. 시행 · 제정 2012. 1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2. 11. 26. · 시행 2013. 1. 1. · 판 번호 48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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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산업체등은 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산업체등은 료로 시간당 최소 5만원(부가세 별도)에서 최대 30만원(부가세 별도)까지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간당 산업자문료는 산업체등이 산업자문 신청시에 결정한다.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산업자문 지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산업자문료 납부). 소관 연구처. L0
  2. "산업자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산업자문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산업자문 제2조에서 정의삼육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
산업자문료 제2조에서 정의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삼육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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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산업자문산업자문료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11. 26. 제정 제5조(산업자문료 납부) · 시행 2013-01-01
    ①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로 시간당 최소 5만원(부가세 별도)에서 최대 30만원(부가세 별도)까지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간당 산업자문료는 산업체등이 산업자문 신청시에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