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산업자문료 납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3. 1. 1. 시행 · 제정 2012. 11.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2. 11. 26. · 시행 2013. 1. 1. · 판 번호 485
- 원문 지문
d6d2 25b0 864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산업체등은 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산업체등은 료로 시간당 최소 5만원(부가세 별도)에서 최대 30만원(부가세 별도)까지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간당 산업자문료는 산업체등이 산업자문 신청시에 결정한다.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산업자문 지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산업자문료 납부). 소관 연구처. L0
- "산업자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산업자문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산업자문 제2조에서 정의삼육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
산업자문료 제2조에서 정의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삼육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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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2. 11. 26. 제정 제5조(산업자문료 납부) · 시행 2013-01-01①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로 시간당 최소 5만원(부가세 별도)에서 최대 30만원(부가세 별도)까지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간당 산업자문료는 산업체등이 산업자문 신청시에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