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3조(추천기준)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4
원문 지문
fcda 2db0 d2d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학(부)과에서는 장학금 신청자 중 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장학생 추천대상자는 본 장학규정에 따라 해당학기 정규 등록생(재학생) 중에서 추천한다.
장학생 추천 대상자 선발은 학(부)과 교수회의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실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학 규정」(규정) 제3장 장학금 신청과 지급 › 제13조(추천기준).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2-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휴학자 또는 제적자 ②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중에 있는 자 : 해당학기와 징계가 해제된 다음 학기에도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단, 근신은 징계기간에 해당하는 학기만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미 장학수혜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까지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 ③ 학점등록생 ④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1-26〉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8조(자녀학비지원)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계약직 보수규정」, 「장학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관계 그래프

인용제11조장학 규정제1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03. 01. 개정 제13조(추천기준) · 시행 2012-03-01
    각 학(부)과에서는 장학금 신청자 중 제1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① 장학생 추천대상자는 평균평점본 C(2.0) 이상을 취득하고, 직전장학기규정에 이수학점이따라 학기해당 최소이수학점 15학점 이상인 자 중에서 추천한다. 단, 8학기 정규 등록을 초과한 학생은 장(재학생) 추천중에서 제외추천한다. ② 장학생 추천 대상자 선발은 학(부)과 교수회의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실시한다.
  2. 2006. 02. 28. 제정 제13조(추천기준) · 시행 2006-03-01
    각 학과에서는 장학금 신청자 중 제1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①장학생 추천대상자는 평균평점 C(2.0) 이상을 취득하고,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학기당 최소이수학점 15학점 이상인 자 중에서 추천한다. 단, 8학기 등록을 초과한 학생은 장학생 추천에서 제외한다. ②장학생 추천 대상자 선발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