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1조(신청자격 제한)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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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학자 또는 제적자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중에 있는 자 : 해당학기와 징계가 해제된 다음 학기에도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단, 근신은 징계기간에 해당하는 학기만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미 장학수혜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까지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
학점등록생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11.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학 규정」(규정) 제3장 장학금 신청과 지급 › 제11조(신청자격 제한). 소관 미지정.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장학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2-11-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장학 규정」 제13조(추천기준)각 학(부)과에서는 장학금 신청자 중 제1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① 장학생 추천대상자는 본 장학규정에 따라 해당학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8조(자녀학비지원)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계약직 보수규정」, 「장학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인용장학위원회제13조장학 규정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11. 26. 개정 제11조(신청자격 제한) · 시행 2012-11-26
    다음 각 호항의 1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에게는 해당 학기에 학업성적우수장학금을 신청할지급하지 수 없아니한다. ① 재입휴학생자 또는 제적자 ②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중에 있는 자(단, 징계기간의: 해당학기에와 장학수혜를징계가 이미해제된 받은 자는 다음 학기까지) ③에도 휴학생 및 기타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④ 입학성적우수장학금 수혜 대상자가에서 직전학기제외됨(단, 평균평점근신은 “3.50”징계기간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당하지는 못한 경우와 채플 학점이기만 “F”인 경우 ⑤ 학업성적우수장학금 수혜 대상자가에서 직전학기제외되며, 평균평점 “3.50” 이상의미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와 채플 장학점이수혜를 “F”받은 인자는 경우 ⑥다음 직전학기까지 취득 장학점이대상자에서 최소 이수학점(15학점제외됨) ③ 미만인 자(약학과 17학점)등록생 ⑦④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신청정하는 자격이 없다고 결사항 〈전문개정한자 2012-11-26〉
  2. 2012. 03. 01. 개정 제11조(신청자격 제한) · 시행 2012-03-0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에 학업성적우수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① 재입학생 2.②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중에 있거나는 직전자(단, 징계기간의 학기에 징계처벌장학수혜를 이미 해제된받은 자는 다음 학기까지) 3.③ 휴학생 및 기타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4.④ 입학성적우수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직전학기 평균평점 “3.805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와 채플 학점이 “F”인 경우 5.⑤ 학업성적우수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직전학기 평균평점 “3.5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와 채플 학점이 “F” 인 경우 6.⑥ 직전학기 취득 학점이 최소 이수학점(15학점) 미만인 자(약학과 17학점) 7.⑦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신청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자
  3. 2006. 02. 28. 제정 제11조(신청자격 제한) · 시행 2006-03-0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재입학생 2.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중에 있거나 직전학기에 징계처벌이 해제된 자 3. 휴학생 및 기타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4. 입학성적우수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3.8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와 채플 학점이 “F”인 경우 5. 성적우수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3.5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와 채플 학점이 “F”인 경우 6. 직전학기 취득 학점이 최소 이수학점(15학점) 미만인 자 7.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신청자격이 없다고 결정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