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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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4
- 원문 지문
fcda 2db0 d2d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학생장학실행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 11. 19.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학생장학실행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2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장학 규정」(규정) 제2장 장학위원회 › 제6조(구성).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3-1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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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8조(자녀학비지원)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계약직 보수규정」, 「장학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기구
장학위원회 설치 근거: 「학생장학위원회 규정」
학생장학실행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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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1. 06. 개정 제6조(구성) · 시행 2023-09-01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학생장학실행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11-19〉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학생
부처복지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인성교육원입학처장, 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학생장학실행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부처복지팀장(서기),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28〉 - 2020. 06. 08. 개정 제6조(구성) · 시행 2020-06-01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학생장학실행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11-19〉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학생
복지팀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전인성교육원장, 재무실처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학생장학실행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복지지원팀학생부처장(서기),교무부처장, 예산팀장, 재무팀장,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28〉 - 2018. 11. 19. 개정 제6조(구성) · 시행 2018-05-01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학생장학실
무행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11-19〉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입학처전인교육원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학생장학실무행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복지지원팀장(서기), 교무부처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08-28〉〈개정 2016-02-29〉 - 2016. 05. 02. 개정 제6조(구성) · 시행 2016-05-02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회를 둔다.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각교목처장,인성교육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개정2014-02-14〉〈개정 2016-02-29〉 ② 장학실무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교무부처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28〉〈개정 2016-02-29〉 - 2016. 02. 29. 개정 제6조(구성) · 시행 2016-03-01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회를 둔다.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총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처팀장(서기),교목각 처장, 인성교무처육원장,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2-14〉 〈개정 2016-02-29〉 ② 장학실무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무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28〉 - 2014. 03. 13. 개정 제6조(구성) · 시행 2014-03-01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회를 둔다.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총장(위원장), 학생지원팀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산학협력단연구처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2-14〉 ② 장학실무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무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28〉 - 2013. 08. 28. 개정 제6조(구성) · 시행 2013-09-01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
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11-26〉① 장학위원장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이(위원장),된학생지원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장학실무위원회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재무실장,교무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20122013-1108-2628〉③ 서기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 2012. 11. 26. 개정 제6조(구성) · 시행 2012-11-26장학업무에 관한
총장중요 사안을 심의자문에및응결의 하기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1-26〉 ①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 ② 위원은여학생부지원처장(위원장), 학생지원팀장,(서기획부장), 재무실장, 교무부장, 예산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③ 서기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 2012. 03. 01. 개정 제6조(구성) · 시행 2012-03-01장학업무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 ② 위원은 여학생지원부장,여학생부지원팀장, 기획실부장, 재무실장, 교무과부장, 각 학과(부(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서기는 학생지원부팀장이 된다. - 2006. 02. 28. 제정 제6조(구성) · 시행 2006-03-01장학업무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 ②위원은 학생지원부장, 여학생부장, 기획실장, 재무실장, 교무과장, 각 학과(부)장으로 구성한다. ③서기는 학생지원부장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