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등록 요건)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21. 2. 1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2. 3. 1. · 시행 2012. 3. 1. · 판 번호 502
원문 지문
6731 bb85 1bdd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들이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설립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 및 학칙과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활동 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동아리는 적어도 3개 학과 이상에 소속된 20명 이상의 학생 회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1개 학과의 학생수가 50%를 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삭제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2-15)

읽는 순서

  1. 「포상 및 징계」(규정) 제3장 학생단체(동아리 등) 및 학생활동 › 제8조(등록 요건).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2-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03. 01. 개정 제8조(등록 요건) · 시행 2012-03-01
    제목: 동아리 등록 요건
    학생들이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3〉 1.① 설립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 및 학칙과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② 활동 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3.③ 동아리는 적어도 3개 학과 이상에 소속된 20명 이상의 학생 회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4.하며 단,1개 학과의 학생수가 1인이50%를 2개의 동아리까넘지만 참않는 범위여할야 수 있한다. 5.④ 〈삭제〉 ⑤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6.⑥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2006. 02. 28. 제정 제8조(동아리 등록 요건) · 시행 2006-03-01
    학생들이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 및 학칙과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활동 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3. 적어도 3개 학과 이상에 소속된 20명 이상의 학생 회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4. 단, 학생 1인이 2개의 동아리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5.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