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등록 절차)
폐지이 규정은 2021. 2. 1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2. 3. 1. · 시행 2012. 3. 1. · 판 번호 502
- 원문 지문
6731 bb85 1bd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초 학생지원처가 공고한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학생단체 등록 신청서(학생지원처 소정양식)
삭제
대표학생 서약서
학생 회원들의 서명이 날인된 20명 이상의 단체원 명부
회칙 및 규약
연간 활동 계획서
연간 활동 보고서(재등록의 경우에 한함)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2-15)
읽는 순서
- 「포상 및 징계」(규정) 제3장 학생단체(동아리 등) 및 학생활동 › 제9조(등록 절차).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2-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2. 03. 01. 개정 제9조(등록 절차) · 시행 2012-03-01학생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초 학생지원처가 공고
하는한지정된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3〉 1. 학생단체 등록 신청서(학생지원처 소정양식) 2.지도교수 취임 승낙서 1부〈삭제〉 3. 대표학생 서약서 4. 학생 회원들의 서명이 날인된 20명 이상의 단체원 명부 5. 회칙 및 규약 6. 연간 활동 계획서1부7. 연간 활동 보고서(재등록의 경우에 한함) - 2006. 02. 28. 제정 제9조(등록 절차) · 시행 2006-03-01학생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초 학생지원처가 공고하는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단체 등록 신청서(학생지원처 소정양식) 2.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 1부 3. 대표학생 서약서 4. 학생 회원들의 서명이 날인된 20명 이상의 단체원 명부 5. 회칙 및 규약 6. 연간 활동 계획서 1부 7. 연간 활동 보고서(재등록의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