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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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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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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4조의 11에 따라 삼육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조의11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그런데 그 조문이 현행본에 없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조의11인용한 조문이 현행 규정에 없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9. 01. 제정 제2조(목적) · 시행 2014-09-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4조의 11에 따라 삼육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