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입주자 금지사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 원문 지문
e3d0 fcb1 51c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의 센터 입주자는 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본교 내에서는 절대 금주, 금연한다.
동일회사 1차 적발: 주의, 2차 적발: 경고, 3차 적발: 퇴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폐수, 진동, 소음의 발생
관리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의 설치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
본교 관리규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및 제조, 판매하는 행위
금요일 오후4시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각까지의 일체 근무행위
인화물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센터 내로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용기 등 위험방지시설을 갖추고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5장 운영관리 › 제22조(입주자 금지사항).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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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4. 09. 01. 제정 제22조(입주자 금지사항) · 시행 2014-09-01본교의 센터 입주자는 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본교 내에서는 절대 금주, 금연한다. 동일회사 1차 적발: 주의, 2차 적발: 경고, 3차 적발: 퇴거 ②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폐수, 진동, 소음의 발생 ③ 관리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의 설치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 ④ 본교 관리규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및 제조, 판매하는 행위 ⑤ 금요일 오후4시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각까지의 일체 근무행위 ⑥ 인화물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센터 내로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용기 등 위험방지시설을 갖추고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4-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