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방재관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 원문 지문
e3d0 fcb1 51c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주자는 센터의 방재관리에 관한 제 규정 및 센터 내에 비치된 방재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여야 한다.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소각행위를 하지 못한다.
입주자는 방재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담당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센터 또는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방재관련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5장 운영관리 › 제23조(방재관리).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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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4. 09. 01. 제정 제23조(방재관리) · 시행 2014-09-01입주자는 센터의 방재관리에 관한 제 규정 및 센터 내에 비치된 방재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여야 한다. ①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소각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입주자는 방재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담당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센터 또는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방재관련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