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입주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 원문 지문
e3d0 fcb1 51c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 졸업생 및 산학협력업체일 경우 우선할 수 있으며 교육 및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협약업체도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20. 9. 7.
또한 교육의 연구 개발로 인한 프로젝트 성 연구과제도 입주할 수 있다.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으로 한다. 신설 2013. 3.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의한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 9. 7.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2장 입주, 퇴거 및 등록 › 제6조(입주자격).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 및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입주 전형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0-09-07〉
② 입주 전형 위원회는 입주 예정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와 개발 실적 및 사업성, 시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입주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개정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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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07. 개정 제6조(입주자격) · 시행 2020-07-01① 본교
육용멀티미디어졸업생시스템 개발및컨텐츠 사산학협력업을체일 경우 우선으로할하수 있으며첨단기술이라교육인정되는및학생,연구교수,개인발업체에프로젝트를준한다.수행하는단, 본교 졸업생이거나 산학협약업체일도경우입주할우선한수 있다. 〈개정 2020-09-07〉 또한 교육의 연구 개발로 인한 프로젝트 성 연구과제도 입주할 수 있다. ②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으로 한다. 〈신설 2013-03-01〉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의한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09-07〉 1.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3.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 2014. 09. 01. 제정 제6조(입주자격) · 시행 2014-09-01① 교육용 멀티미디어 시스템 개발 및 컨텐츠 사업을 우선으로 하며 첨단기술이라 인정되는 학생, 교수, 개인 업체에 준한다. 단, 본교 졸업생이거나 산학협약업체일 경우 우선한다. 또한 교육의 연구 개발로 인한 프로젝트 성 연구과제도 입주할 수 있다. ②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으로 한다. 〈신설 2013-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