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입주 전형 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 원문 지문
e3d0 fcb1 51c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 및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입주 전형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0. 9. 7.
입주 전형 위원회는 입주 예정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와 개발 실적 및 사업성, 시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입주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개정 2020. 9.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2장 입주, 퇴거 및 등록 › 제9조(입주 전형 위원회). 소관 미지정.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창업보육센터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창업보육센터 규정」 제6조(입주자격)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으로 한다. 〈신설 2013-03-01〉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의한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09-07〉 1.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07. 개정 제9조(입주 전형 위원회) · 시행 2020-07-01① 입주자
관리를선정을 위하여 센터소장, 총무,운영지위원과과장, 기술 지원과 과장및창업보육센터외부전문가를운영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으로 입주 전형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0-09-07〉 ② 입주 전형 위원회는 입주 예정 업체가 제출한사유신청서와 개발 실적 및 사업성, 시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입주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개정 2020-09-07〉 - 2014. 09. 01. 제정 제9조(입주 전형 위원회) · 시행 2014-09-01① 입주 관리를 위하여 센터 소장, 총무, 운영지원과 과장, 기술 지원과 과장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으로 입주 전형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입주 전형 위원회는 입주 예정 업체가 제출한 사유서와 개발 실적 및 사업성, 시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입주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