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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입주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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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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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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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기업을 운영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개인, 법인이 전형할 수 있다.
삼육대학교 학생 및 교수의 업체 설립일 경우 우선한다.
삼육대학교 교육 프로젝트 성 과제를 우선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2장 입주, 퇴거 및 등록 › 제8조(입주전형).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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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9. 01. 제정 제8조(입주전형) · 시행 2014-09-01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기업을 운영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개인, 법인이 전형할 수 있다. ② 삼육대학교 학생 및 교수의 업체 설립일 경우 우선한다. ③ 삼육대학교 교육 프로젝트 성 과제를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