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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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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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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학생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고시지원센터에 입실할 수 있는 자는 학부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당해 국가고시의 1차시험 합격자(우선 배정)
고시를 준비하는 자로 학과 성적우수자(직전학기 평균평점 3.8이상)로써 관련학과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할 수 없다.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기타 입실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입실 희망자는 신청서 및 서약서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지원센터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입실대상자를 확정,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고시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6조(입실). 소관 학생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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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5. 02. 16. 제정 제6조(입실) · 시행 2015-03-01
    ① 고시지원센터에 입실할 수 있는 자는 학부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국가고시의 1차시험 합격자(우선 배정) 2. 고시를 준비하는 자로 학과 성적우수자(직전학기 평균평점 3.8이상)로써 관련학과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기타 입실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입실 희망자는 신청서 및 서약서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시지원센터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입실대상자를 확정,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