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4조(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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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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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학술정보원장(서기), 부총장, 학술정보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교무부처장, 재무처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학생복지팀장, 학술정보팀장, 교수(2), 직원(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7.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7장 운영 › 제34조(위원회 구성). 소관 미지정. L0
  2. "기획팀"은(는) 2026-10-01부터 "기획평가팀"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3.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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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6조(변상책임)「학술정보원 규정」 제31조에 따라 본원의 자료 및 비품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기구

조직개편 기획팀 → 기획평가팀 (2026-10-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학생복지팀학술정보원재무처교무처사무처기획처예산팀학생처기획팀제3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개정 제34조(위원회 구성) · 시행 2024-12-11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학술정보원장(서기), 부총장, 학술정보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교무부처장, 재무처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학생복지팀장, 학술정보팀장, 교수(2), 직원(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1-06〉
  2. 2024. 09. 01. 개정 제34조(위원회 구성) · 시행 2024-09-30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학술정보원장(서기), 부총장, 학술정보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교무부처장, 재무처장, 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 학생복지팀장, 학술정보팀장, 교수(2), 직원(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3. 2023. 09. 04. 개정 제34조(위원회 구성) · 시행 2023-03-01
    ①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학술정보팀원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교무부처장, 재무처장, 학생복지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 기획평가학생복지팀장, 학술정보팀장, 교수(2), 직원(1)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으로 부위원장은 원장이 된한다. 〈개정 2022-03-07〉 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4. 2022. 03. 07. 개정 제34조(위원회 구성) · 시행 2022-03-07
    ① 위원회는 학술정보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사무처장, 원사무부처장, 및교무부처장, 재무처장, 학술정보생복지팀장을, 포함한예산팀장, 15인기획평가팀장, 이내의교수(2), 위직원(1)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으로 부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22-03-07〉 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5. 2018. 01. 17. 신설 제34조(위원회 구성) · 시행 2017-09-01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사무처장, 원장 및 학술정보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으로 부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